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련한청가뢰188
후련한청가뢰188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인 회사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6년차 입니다.

연차가 있는것이 당연하지만 사측이 이부분에 대해 제공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동안 계약 당시엔 동의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1년에 6개의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하여 근로계약상에는 명시하지는 않은채로 '구두계약'으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되어 구두로 합의한 6개의 연차마저도 없애려고 들기에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2. 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