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인 회사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6년차 입니다.
연차가 있는것이 당연하지만 사측이 이부분에 대해 제공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동안 계약 당시엔 동의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1년에 6개의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하여 근로계약상에는 명시하지는 않은채로 '구두계약'으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되어 구두로 합의한 6개의 연차마저도 없애려고 들기에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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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
2. 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
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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