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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솔개168
떳떳한오솔개16824.02.04

학원강사 수업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학원이 이전되면서 수업 전 1시간30분이 있던 수업 준비 시간이 사라졌는데요. 전에 있던 보강을 하는 시간도 없어서 수업 사이의 빈 시간에 보강을 하게 되서, 결국 다 차버리다보니 그 시간에도 수업 준비를 할 수 없어졌습나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수업시간과 보강시간으로 다 차서 수업 준비를 집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혹은 학부모 상담을 일찍 와서 해야하거나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업 준비와 학부모 상담 또한 근무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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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부모 상담 및 수업 준비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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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준비를 학원에 나와서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집에서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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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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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업전 수업준비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학부모 상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 검토 등 다른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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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수업준비, 학부모상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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