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수업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학원이 이전되면서 수업 전 1시간30분이 있던 수업 준비 시간이 사라졌는데요. 전에 있던 보강을 하는 시간도 없어서 수업 사이의 빈 시간에 보강을 하게 되서, 결국 다 차버리다보니 그 시간에도 수업 준비를 할 수 없어졌습나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수업시간과 보강시간으로 다 차서 수업 준비를 집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혹은 학부모 상담을 일찍 와서 해야하거나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업 준비와 학부모 상담 또한 근무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부모 상담 및 수업 준비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준비를 학원에 나와서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집에서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업전 수업준비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학부모 상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 검토 등 다른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수업준비, 학부모상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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