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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오솔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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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학원강사 수업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학원이 이전되면서 수업 전 1시간30분이 있던 수업 준비 시간이 사라졌는데요. 전에 있던 보강을 하는 시간도 없어서 수업 사이의 빈 시간에 보강을 하게 되서, 결국 다 차버리다보니 그 시간에도 수업 준비를 할 수 없어졌습나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수업시간과 보강시간으로 다 차서 수업 준비를 집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혹은 학부모 상담을 일찍 와서 해야하거나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업 준비와 학부모 상담 또한 근무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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