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집에 시장이 한곳이 있는데요 ..
그 시장 고정으로 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
오늘 시청 직원분이 왔다가셨나봐요 ..
그 이후 ,
제가 집이 상가 아파트에 살구 있구요 ..
제가 가는 단골 커피숍에 갈려면 ,
그 아주머니를 거쳐 가야되요 ..
그런데 ,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제가 신고를 했는다고 ,
의심을 하더라구요 ..
무서워서 그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겠네요 ..
매일 그곳에서 고정으로 서 계시는데 ..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네요 ..
혹시 이런거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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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의심하는 부분과 별개로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본인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