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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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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집에 시장이 한곳이 있는데요 ..

그 시장 고정으로 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

오늘 시청 직원분이 왔다가셨나봐요 ..

그 이후 ,

제가 집이 상가 아파트에 살구 있구요 ..

제가 가는 단골 커피숍에 갈려면 ,

그 아주머니를 거쳐 가야되요 ..

그런데 ,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제가 신고를 했는다고 ,

의심을 하더라구요 ..

무서워서 그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겠네요 ..

매일 그곳에서 고정으로 서 계시는데 ..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네요 ..

혹시 이런거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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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의심하는 부분과 별개로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본인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