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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

조사할때 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 자백하면 더 선처 받아서 감형받나요? 아니면 똑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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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을 숨긴 것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이후 자백을 한다면 그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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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내용을 다투다가 다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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