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접수 받고, 해당 사건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⑩ 고소ㆍ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