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종업무를 해주는사람 있는조건으로 인센티브 정했는데 구해주지않고 혼자일했을경우
미용실에서 보조업무를해주는(인턴) 사람과 1대1로 업무 하는조건으로 면접을본후 입사하여 인센티브를 34프로로 정하고 입사하였으나 인턴은구해주지않고 3개월을 혼자 근무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통상 인턴없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45~50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진않지만 본인이 미안하게생각한다 혼자일한부분 인센티브를 다시적용해 맞춰준다는 내용의 문자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다시요청할수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있더라도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언급한게 아니면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