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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3/26 입사 후 금일 날짜로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으나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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