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한결같이믿을만한귀족
한결같이믿을만한귀족

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 문의드렸습니다.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첨부된 개인정보활용서류에 동의 해주어야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보험을 가입한게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여서 보상만 받는건데 민간정보까지 동의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싶지않아서요..

그리고 해당 서류에서 보면 피보험자는 카페지 제가 아닌데 이 서류를 제가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상이 데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얼굴만 보고 피해자라고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도 나름 절차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서 보험사는 누구에게 보상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개인정보동의는 해주셔야 배상애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카페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는 카페가 맞지만 카페에서 피해를 준 대상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자체가 안되기 법적인 절차인 개인정보동의는 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관련 정보와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이 부담스럽다면 보험사와 상담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고 조사와 보상 절차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니, 보험사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필수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p.s 다만, 마케팅 목적 등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입니다.

    동의를 해주셔야 보험접수가 되고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피해자)이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사고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감정보는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알아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도 동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청구대상항목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작성해주시고

    다른 타 병원 의무기록열람동의서/위임장, 5년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의료자문 동의서는 작성해주시지 않으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