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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제 설립이 됐으며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수처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기능이 한국의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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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공수처는 2022. 9. 10.자 시행된 공수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수사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중립성을 가지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2020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그들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입니다.

    설립배경으로서 검찰 견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의 주요역할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고위공지작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입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로서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대상의 범위는 대법원장,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대통령, 국회의장, 시장, 장성급 장교, 그밖에

    고위공직자의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