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기업에서 관리자 귀책의 범위와 강도
취업규칙이나 기업지침사항이 변동이 되었을때 상급자가 경영지원직원에게 회사게시판에 공지하라 전달한 것을 누락하고 6개월 뒤에 공지하였을때 귀책의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뀐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있을시 경영진 문제로 봐야할지 경영지원 직원의 문제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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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기업지침사항이 변동이 되었을때 상급자가 경영지원직원에게 회사게시판에 공지하라 전달한 것을 누락하고 6개월 뒤에 공지하였을때 귀책의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뀐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있을시 경영진 문제로 봐야할지 경영지원 직원의 문제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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