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3일, 화 8시간 수 8시간 토 6시간 기준으로 주 22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근무한지는 두달째이구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어떤 노무사님은
1) 월에 연차 1개씩이 생기며,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준다 (즉 하루를 쉬고 22/40 X 8시간, 즉 4.4시간분의 급여 준다)
는 분이 있었고
2) 월에 연차시간 22/40 X 8시간, 즉 4.4시간을 받으니, 평일에 하루를 쉬려면 1.81개를 사용해야 한다
는 분이 계셨습니다.
1.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2. 그리고 1의 답에 대하여 혹시 2)가 맞다면, 평일에 쉬는것, 토요일에 쉬는 것이 연차갯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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