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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멋돼지287
공정한멋돼지28723.04.11

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3일, 화 8시간 수 8시간 토 6시간 기준으로 주 22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근무한지는 두달째이구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어떤 노무사님은

1) 월에 연차 1개씩이 생기며,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준다 (즉 하루를 쉬고 22/40 X 8시간, 즉 4.4시간분의 급여 준다)

는 분이 있었고

2) 월에 연차시간 22/40 X 8시간, 즉 4.4시간을 받으니, 평일에 하루를 쉬려면 1.81개를 사용해야 한다

는 분이 계셨습니다.

1.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2. 그리고 1의 답에 대하여 혹시 2)가 맞다면, 평일에 쉬는것, 토요일에 쉬는 것이 연차갯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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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소진하는 연차휴가 또한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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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개월 만근시 4.4시간이 부여되고, 8시간 근로일에 쉬려면 1.81개 사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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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22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요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4.4=1.8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4.4시간이든, 1.81개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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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주에 22시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 근무자와 같이 하루에 8시간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2시간만큼 비례해서 한달에 4.4시간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질문자 분은 평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4.4시간을 8시간만큼 모으려면 결국 1.81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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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근무 시 마다 1일이 부여되며, 22/40*8*1=4.4 시간이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씩 발생하게 됩니다.

    평일 8시간 근무하시므로 하루 종일 연가를 쓰시려면 1.81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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