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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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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류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알바 1월 11, 12, 16, 17일 (일, 월, 금, 토)

근무합니다

원래는 주말 11(일), 17(토)•• 주말만 하는데

이번 부탁으로 주에 4일 근무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6시간(2시~8시) 30분 휴게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6일 금요일은 (9~16시까지 근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