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만 하고 그만 두면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쓸 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될듯합니다.
불이익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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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