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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운라마카크93
고운라마카크93

연말정산에 가족들을 넣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어머니는 적은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내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 앞으로 연말정산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다면 제가 다니느 직장에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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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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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간 총 급여(급여 + 상여)가 500만원 미만이셔야지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요청하시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안넘으셔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가능한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전달해야하며,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가족 공제를 반영해달라고 하시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