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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