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