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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2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을때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최소의 조건의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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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을때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최소의 조건의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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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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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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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습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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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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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그 외 퇴직금을 받기위한 특별한 조건이 추가로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함부로 미지급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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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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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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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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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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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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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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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보통이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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