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의 공표가 행위자의 의식적 행위일 때 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는 형법전에는 없으나, 법률의 제대로된 즉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즉 "사실을 인식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법 제13조 (범의)"에 의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단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에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의미 하는데, 즉 확정된 고의과 과실의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고의의 범주에 들어가서 법률등의 적용이나 형량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실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기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은 상기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내심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아주 힘이 들기에 보통은 들어난 정황이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등을 가지고 판단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이는 "고의"에 해당되어서 살인죄가 될수 있습니다. 허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고를 내면 사람이 치어서 죽을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지만 사람을 죽일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어서 "고의"가 아닌 "과실"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와는 다르게 만약 공사장이나 옥상등에서 공구박스나 벽돌등을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공구박스나 벽돌등을 받아서 죽을수도 있다는 인식은 했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에 맞아서 죽는 확율을 높지 않기에, 사람을 죽일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어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할수도 있는데, 이에 법원에서는 공구박스나 벽돌등을 던져서 죽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구박스나 벽돌등을 맞아서 누군가가 죽을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용인 (즉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란 개념은 완성되지 않은 고의 즉 확정이 이미된 "고의"와 "과실"의 중간단계로써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행위자가 1)해당결과의 발생에 대해서 확실히 벌어진다는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 즉 인식하고 그리고 2) 그 해당결과가 발생하는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실제로 허위로 어떤사실을 공표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다는 인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피해를 주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허위사실의 공표로 누군가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인식으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입을 피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살인죄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정적 고의가 되던지 혹은 미필적 고의가 되던 살인죄로 처벌할때는 고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같이 처벌을 하기에 미필적 고의도 가볍게 생각할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영국/호주등에서는 1급살인, 과실살인 혹은 우발적 살인 등등 구분해서 처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결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러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 폭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폭행 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지적, 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입니다. 따라서 그 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의 정도인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정도인 감수의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