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luckystone2
luckystone2

법원송달명령을받아 어떤문서를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문서내용은 집 누수관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소유주가아닌 등기에 이름만 제 명의이고 실 소유주는 제 친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신청인으로 되어있어서 저한테 책임이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 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별도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에 하지 말고, 실 소유자에게 소장을 전달한 후 의뢰인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척과 논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하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