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직접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놨습니다.
임대인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방이 내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직접 방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니, 안내고 싶은데.. 이미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놨다 하였습니다. 제가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또한, 임대인을 통해 부동산에 내놓은 곳들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세입자 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무조건 구하고 나가라는 주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보수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이 두 경우 중 어느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1번 경우라면 방을 내놓은 것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가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