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대물손해관련 민사소송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형아파트 살고 있는데 지하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아파트 외부에는 자전거 주차할곳이 없어 관리하시는 분이 지하주차장 벽쪽 “자전거1”이라고 써있는 공간에 제 자전거를 세워놓으라 하셔서 그곳에 세워놓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어느날부터 자전거 앞쪽에 스쿠터를 세워놓더라고요.저번주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자전거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전날 없었던 “오토바이1”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회사에 지각할것 같아 오토바이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회사에 이미 늦어 너무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연락처가 없길래 일단 출근하고 출장을 갔다 3일뒤 돌아왔는데 집주인이 cctv확인후 엘레베이터에 메세지를 남겨놨더라구요
일단 전화해서 만나 사과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기스난 부분이 생겼는데
오토바이 한쪽 전체를 다 갈아야한다고..수리비와 감가상각비, 수리중 출퇴근 비용을 청구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원금액 600만원인데
청구비용은 총 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신차라면서 견적서수리비320에 감가상각비 60만원 추후 교통비 청구..
물론 제가 오토바이를 움직이다 넘어뜨린부분과 바로 연락을 하지 못한것은 잘못했기때문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자전거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오토바이를 세워놔 어쩔수 없이 오토바이에 손을 댔던 부분에 대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부분은 저도 진로방해라던지.. 이런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이라도배상의 책임 비율을 구제받을수 있을까해서요..
저는 배상관련 보험이 가입되어있는게 없구요…
1. 견적서 수리비에대한 32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겠다 했더니 변호사 사서 민사로 가겠다고 하네요.
2. 재판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3.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4.나중에 구상권청구 변상금 배상금 청구도 다할거라는데 제가 많이 불리해질까요
참고로 오토바이는 베스파 신차
1년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과실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은 감정이나 기타자료에 의해 인정될 것이기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가격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반박하며,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얼마큼 인정받느냐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선임한다면,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이동중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교통비), 감가액이 있는 경우 감가액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비와 감가액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다른 수리점등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 방법 등)를 해보시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시 비용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 참고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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