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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
24.02.26

주거공간에 자전거 거치로 인한 사고?

주택에서 가족들이랑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엘레베이터에 자전거가 들어가지 않아 1층 자동차 주차공간 구석에 자전거를 세워놓았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놓더라구요.

근데 다른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이 동네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으니 묶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묶어놓으라 하셔서 1층 주차공간에 지하로 통하는 문고리? 위에는 공사자재로 덮여있고 먼지가 한가득이길래

문고리에 일단은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2~3주뒤 공사인부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 11월1일에 지하에 공사하니까 그때만 여기(문고리)에 걸어놓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냥 자전거 앞바퀴에만 걸어놓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여기서 문고리는 사람이 출입할정도로 큰 문이 아니고 공사자재를 옮길만한 가로세로 75cm정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잘 지내다가 어느순간 집주인이 해당 문에 안내문을 부착했더군요.

여기다가 걸지마세요 또 걸면 자전거 못가져가게 잠궈버릴꺼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걸고 있다가 집주인이랑 마주쳤는데 집주인이 하는말이

"그쪽이 문고리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놔서 문쪽에 뭔 나사가 풀렸는가 그 때문에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허리 척추뼈가 부러졌? 어요" 이러시더라구요.

그 문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갈수있게 만들었고 사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자전거 거치만 했을뿐인데.. 피해를 줬다하니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긴 하지만 주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넌 잘못없다 이런 얘기들뿐이고..

우선 집주인 분은 당시에는 범인을 기필코 잡겠다 이런 심정이였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됬다고 앞으론 거기에 세워두지 말고 다른 곳에 걸 방법을 찾으라 하시더라구요.

따로 피해 요구는 안하셨는데..

만약 추후에라도 피해 요구를 하신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론 불가능한가요?

자전거 : 전기자전거(pas)

거치로 인한 사고?..

Q. 일배책 가능여부

Q. 피해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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