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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24.02.26

주거공간에 자전거 거치로 인한 사고?

주택에서 가족들이랑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엘레베이터에 자전거가 들어가지 않아 1층 자동차 주차공간 구석에 자전거를 세워놓았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놓더라구요.

근데 다른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이 동네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으니 묶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묶어놓으라 하셔서 1층 주차공간에 지하로 통하는 문고리? 위에는 공사자재로 덮여있고 먼지가 한가득이길래

문고리에 일단은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2~3주뒤 공사인부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 11월1일에 지하에 공사하니까 그때만 여기(문고리)에 걸어놓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냥 자전거 앞바퀴에만 걸어놓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여기서 문고리는 사람이 출입할정도로 큰 문이 아니고 공사자재를 옮길만한 가로세로 75cm정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잘 지내다가 어느순간 집주인이 해당 문에 안내문을 부착했더군요.

여기다가 걸지마세요 또 걸면 자전거 못가져가게 잠궈버릴꺼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걸고 있다가 집주인이랑 마주쳤는데 집주인이 하는말이

"그쪽이 문고리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놔서 문쪽에 뭔 나사가 풀렸는가 그 때문에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허리 척추뼈가 부러졌? 어요" 이러시더라구요.

그 문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갈수있게 만들었고 사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자전거 거치만 했을뿐인데.. 피해를 줬다하니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긴 하지만 주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넌 잘못없다 이런 얘기들뿐이고..

우선 집주인 분은 당시에는 범인을 기필코 잡겠다 이런 심정이였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됬다고 앞으론 거기에 세워두지 말고 다른 곳에 걸 방법을 찾으라 하시더라구요.

따로 피해 요구는 안하셨는데..

만약 추후에라도 피해 요구를 하신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론 불가능한가요?

자전거 : 전기자전거(pas)

거치로 인한 사고?..

Q. 일배책 가능여부

Q. 피해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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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전거를 문고리에 걸어뒀다는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더욱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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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배책 보험 범위 내는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은 본인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임을 알 수 없기에 이는 손해를 배상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여하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이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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