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위처럼 정치인들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던지 기타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나 취재권 등을 존중하여, 그리고 정치권 특성상 위 제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위법상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