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을 불친절하면 신고가 가능한 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을 방문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불친절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를거부하더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수 치료가 끼어야만 치료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불친절함은 어디에 신고가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불친절을 넘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