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을 불친절하면 신고가 가능한 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을 방문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불친절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를거부하더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수 치료가 끼어야만 치료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불친절함은 어디에 신고가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불친절을 넘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