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8.21

미성년자 성매매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주변 아는 미성년자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이필요해서 한 번 성매매를 하게됐는데


성인 남자가 돈안주고 도망갔대요


근데 신고하기엔 무섭고 부모님께 알리는것도 두려워서 못하고있는데


부모님께 알리지않고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있다고하는데


제가 신고해도 이 친구는 부모님을 불러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는 반드시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겠으나

    수사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결국 피의자, 피해자를 소환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따라 부모님 소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을 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양 측 모두 (미성년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