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에 안심전화번호 기재해도 되나요?
제가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담기가 조금 그래서 안심전화번호를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은 없고 내용에도 제한이 없는 건 알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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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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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제한 없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연락처를 위 안심전화번호로 기재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 성명 등에 문제가 없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연락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전화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보내는 내용증명에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