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즉 범죄를 범한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변호인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발송하여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