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궁금합니다. 10억이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제가 상속인 입니다.
어머니는 집과 모든 재산을 제가 받았으면 합니다.
집,연금,종신보험,주식 모두 합쳐 10억 정도 되지만 공제비용(대출,장례)하면 10억이 조금 안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 혼자 상속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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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비율과 무관하게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최소 10억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속재산의 평가 등의 차이나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의 이유로 과세표준이 나올 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