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해고의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황증거로는 저 대신 다른 분이 들어온 시간표, 고용주가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이정도뿐입니다..
저한테는 애매하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말한게 다라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아쉽고 월급 정산은 언제 되냐는 식으로 연락을 해놓는게 유리할까요?
갑자기 오래 다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서 요청하시고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질문하신 방식의 문자와 카톡은 입증가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 의사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서면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해고로 인정된 판례와 노동청 판단은 매우 많습니다.2) 현재 증거 상태의 법적 평가
귀하의 증거는 약하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이 배정된 시간표 >> 해고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 되어 집니다.
고용주가 제3자에게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 사용자 의사에 의한 종료 정황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애매하게 말하며 출근 배제 >> 해고로 인정됩니다.
노동청 실무상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사직 의사 확인 없이 종료한 경우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네, 일반적인 실무, 경험칙에 관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