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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뭔 당연한소릴 싶겠지만 사적이용의범주에 가정용으로 한해서 배포없이 복제한저작물은 합법이라해서여쭙습니다. 특정블로그에서 GTA3라는 외국 게임의 불법 번역본(저작권침해등)을 게시했다면, 다시 공유하지아니하고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및 수사대상이 맞나요? 안ㅁ 이것도 사적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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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불법으로 복제한 복제물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단순 사적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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