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의무적으로 법정보건교육을 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법정의무보건교육 을 비대면으로
해야한다는데 다른 회사에서 도
다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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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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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대면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