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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
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

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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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
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
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

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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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