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
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
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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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
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
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
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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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