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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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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고있는디 대지급금 신청 어떻게하나요??

1)회사가 경영난으로 월급 지급이 계속 늦춰져서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2)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퇴직금이 700만원 조금 넘다보니 추후 대지급금 받고 난 후에도 나머지돈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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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 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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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해야 합니다.

    2.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아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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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나머지돈은 회사에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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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서류를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돈을 회사에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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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나머지 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