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점심을 먹을려고 식당 주차장을 들어가는 중인데 주차장이 인도를 거슬러가야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배달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저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을 양쪽 모두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인데요 보험사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큽니다. 오토바이도 도록교통법상 자동차로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장 진입로등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곳의 경우 일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큽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우회전 중 인도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적용하여 오토바이 70 : 30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