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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단히도와주는라이츄
대단히도와주는라이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 처리 하려고합니다.

주차장에서 제 차가 돌아 나오다가 주차된 차 앞쪽 번호판 모서리가 깨지고 범퍼가 스크래치 나서

상대 차주와 연락 후 보험 접수 없이 수리비만 드리기로 하고 그 분이 일주일 뒤에 정비소에 가셔서

연락 주셨는데 범퍼,그릴,번호판 교체 비용 70만원 전후 말씀 하시고 정비 기간 3일 동안 렌트비 말씀하시네요

생각 보다 큰 금액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접수가 될까요?

또 보험 접수는 제 쪽에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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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비 70 정도에 3일 렌트를 한다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적할증기준 200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할인(사고건수처리)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각 보다 큰 금액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접수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등 손해액이 크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보험 접수는 제 쪽에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정상주차라인에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질문자측만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대물 배상으로 백만원 가까이 나오고 질문자님 차량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배상 접수하고 자차 보험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라면 질문자님 보험사에만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