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한지 2개월 2. 당일 해고 통보 받음(오늘 마지막 근무라고 함) 3. 사유는 손목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하였는데 일하기가 힘들다고 함(일하는거와는 상관없음) 4.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5. 오늘 해고통보를 번복함(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문자가 옴) 이번달 일한거는 달라고 하니 이번달 근무일을 채우지 못해 안된다고 함. 이번달 월급과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3개월 미만은 해고수당?도 못 받는 다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건 억울합니다… 번복도 진정성이 없는거 같고여… 어쩌면 좋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30일치의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일단 다시 근무할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달 일한 부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번복했으면 해고기간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달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니 다시 다니시면 됩니다. 재직후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되니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그렇습니다.
해고를 했으나, 복직명령을 내렸다면, 복귀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간극(해고기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