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깨끗한바구미281
깨끗한바구미281
23.11.26

3개월 근무 시 당일 해고통보 후 번복 질문합니다

1. 근무한지 2개월
2. 당일 해고 통보 받음(오늘 마지막 근무라고 함)
3. 사유는 손목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하였는데 일하기가 힘들다고 함(일하는거와는 상관없음)
4.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5. 오늘 해고통보를 번복함(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문자가 옴)

이번달 일한거는 달라고 하니 이번달 근무일을 채우지 못해 안된다고 함. 이번달 월급과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3개월 미만은 해고수당?도 못 받는 다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건 억울합니다…
번복도 진정성이 없는거 같고여… 어쩌면 좋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