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2024년 1월중순
2024년 9월~2025년 1월중순
이렇게 일용직 근로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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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여 날짜 수를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 - 일용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시고,
마지막 2023.7월부터 2025.1월까지 근로일수를 세어서 180일이 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3.7.중순~2025.1.중순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