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정해진 시간이 유동적일때
시간적는곳에 비워두나요?
아니면 따로 유동적이다 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시작일만쓰고 끝나는날을 안정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시점이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시간적는 곳에 스케쥴표에 의하여 근무로 기재를 하고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근무전 미리 프리랜서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