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가장신기한시금치
가장신기한시금치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의료 기록 조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3달 전 임신중절수술을 했어요.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 한분이 보험설계사셔서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시네요 ㅠ

보험 가입 시 수술이력을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중절 수술에 대한 얘기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청구는 하지 않았어요

만약 얘기를 안하고 개인정보 동의를하면 해당 수술이력을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이력이 없기에,

    고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사도 설계사도 모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해 보상 하지 않기에 무고지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숨겨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가족들에게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보험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청구를 하고 그리고 보험사가 조사를 나오면 그때는 보험공단 의료기록까지 보기 때문에 알게 되십니다

    즉 피하고 싶다면. 보험 가입 후 3년 정도는 보험청구를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조회를 하진 못합니다.

    다만 고지사항인것은 맞으며 나중에 다른것으로 심사나와서 조회시 걸리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약 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질환은 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기에 고지하지 않아도 큰 문제되지 않지만,

    고지사항 불이행시 계약이 해지될수 있으니 사소한 내용이라도 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고지를 하시도 됩니다.

    즉, 진료내역은 개인정보 이기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람이 안됩니다.

    단, 미고지시 나중에 보상 등을 청구 하실 때 보험 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로 본인외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으며 알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절수술은 불법으로 보통 현금내고 의료기록남기지 않고 하죠 그런경우라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만, 아니라면 내용은 반대가 되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시 수술이력을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중절 수술에 대한 얘기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청구는 하지 않았어요

    :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통상의 고지의무사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수술(제왕절개 포함)한 적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이에 대해 고지하게 되는데,

    이를 미고지 할 경우 추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얘기를 안하고 개인정보 동의를하면 해당 수술이력을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수술이력을 보험사나 설계사가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