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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22.12.13

타인을 통해 사진을 받았는데 궁금해요

먼저 사진을 보고나서 미성년자인걸 알게 되었고

인지 후에도 미성년자의 사진을 보내게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시 저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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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보내서 봤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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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인지후에도 이를 받아 본 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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