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진을 보고나서 미성년자인걸 알게 되었고
인지 후에도 미성년자의 사진을 보내게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시 저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보내서 봤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인지후에도 이를 받아 본 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