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고있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우리가 가입하고 돈을내고있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는 운영 주체와 가입 의무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 주며 비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보험을 함께 이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자입니다 미납하게 되면 병원의 진료나 치료비 약제비를 적용받지 못하여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계속 미납되면 재산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개인이 보험사에 선택하여 가입하여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장이 안될뿐 그것으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vs 실손보험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실손보험 (민간 실손의료비보험)운영 주체정부 (공공 보험)민간 보험사가입 대상전국민 의무가입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보장 범위의료비 일부 지원 (급여 항목)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보장보장 방식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비용을 보장예시진료비 10만원 중 7만원은 건강보험 부담, 3만원은 본인이 냄그 3만원 중 일부를 실손보험이 다시 보장
🔍 적용 흐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예: 감기로 병원 방문 (진료비 50,000원)
병원 접수 →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 15,000원 발생
약국에서도 처방약 구입 → 5,000원 본인부담금 발생
이 총 20,000원을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자기부담금(보통 10~20%)을 제외한 금액이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비용을 보전" 해주는 보험이에요.
🧠 이해 포인트 요약
건강보험은 "국가가 도와주는 의료비 할인제도"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다시 일부 돌려받는 제도"
둘 다 있으면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실손보험이 특히 유용한 경우는?
MRI, 초음파,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큰 경우
차이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기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고, 가입은 자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갔을때 병원 진료비계산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비급여는 내가 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급여를 어디서 보상받느냐하면 내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받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보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되며 보험료도 납입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는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발생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어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4세대 실손 개인별 차등제에 의해서 할인 및 할증 등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로 급여가 20% 공제, 비급여는 30% 공제이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 혜택이 없지만 실손보험은 법정비급여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제가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에 반해 실손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은 관리주체가 나라이고, 실손보험은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급여 및 비급여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지불하신 비용 중 급여 및 비급여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해주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경감받고 2차적으로 추가적인 경감을 받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가입하고 돈을내고있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급여중 일부를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상기 건강보험처리를 전제하에,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보험입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된 의료비를 보완하는 것이 실손보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시는 건강보험이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번에 큰 돈이 나가는것을 막기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미리 일부의 건보료를 납입받아 병원 진료마다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이렇게 지원 받아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출된 금액 중 일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다시 되돌려주어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로 지원을 받아도 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거나 쉬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게됩니다.
흔히 3대 질병이 생기게 되면 계속 일에 종사하기보단 치료를 위해 일을 쉬시게 되고 큰 목돈이 들어가기에 자신의 경제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며 생활비 및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기본 의료비를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건강보험은 정해진 비율만큼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며, 따라서 건강보험은 기본 의료 보장을, 실손보험은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실비하는것입니다,
국민의 보건 의료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강제 조항이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일정 금액 자기부담금 공제한후 보험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