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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긴급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즉시 체포하는 것인데요. 체포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최근 긴급체포 된 사례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으나 체포의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석방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검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