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이 내가 원래는 곱게 줄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3개월 다 채워서 일부러 늦게 주겠다며 욕을 합니다. 기분이 안좋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3개월분의 이자 청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을 다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이에 기한 3개월 이후의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지연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따른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지체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