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3개월분의 이자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이 내가 원래는 곱게 줄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3개월 다 채워서 일부러 늦게 주겠다며 욕을 합니다. 기분이 안좋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3개월분의 이자 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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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을 다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이에 기한 3개월 이후의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지연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따른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지체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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