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 80%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나,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6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23.06.05.)로부터 3개월 전(22.03.06.)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그 이후 1개월 전에, 그리고 서면 촉진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1년 전 기준 10일 전까지 촉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