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 당해에는 한달 만근시 1개 연차발생이라는데 법적문제없나요?

지금 4년넘게 다녔습니다.

3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 경리직원에게 연차수당관련 문의를 하니,

퇴사하려는 당해는 한달 만근 시 연차1개 발생이라고

저에게 3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은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6개 미사용 시 16개 수당을 받는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리직원의 말은 틀린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6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