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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오솔개230
지금 4년넘게 다녔습니다.
3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 경리직원에게 연차수당관련 문의를 하니,
퇴사하려는 당해는 한달 만근 시 연차1개 발생이라고
저에게 3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은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6개 미사용 시 16개 수당을 받는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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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리직원의 말은 틀린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16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