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15일연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01.(일)07:30 입사 ~ 2023.12.31.(일)근로계약서 퇴사일 /2024.01.01.(신정)07:30 퇴근 <아파트 격일제기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402, 2003.3.31)을 보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2023년12월 3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2024년 01월 0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2. 15일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2. 12월 31일까지 재직으로 보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2024.1.1.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2023.12.31.이고,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
2. 2024.1.1.에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1월 1일 퇴근 전까지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만 1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전일 근로의 연장이므로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