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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딱따구리203
배부른딱따구리203
23.11.23

격일제 근로자의 15일연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01.(일)07:30 입사 ~ 2023.12.31.(일)근로계약서 퇴사일 /2024.01.01.(신정)07:30 퇴근 <아파트 격일제기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402, 2003.3.31)을 보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2023년12월 3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2024년 01월 0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

2. 15일 연차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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