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계약직 근로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격일제 근무자
*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 1년 계약직 (2022.06.13 ~ 2023.06.12)
* 2023.6.12일 근무 / 2023.06.13일 휴무 퇴사
(6.12일 오전 9시 출근, 6.13일 오전 9시 퇴근 후 퇴사)
연차 유급휴가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15개 발생하는걸로 변경되었는데
6.12일 근무 후 6.13일 휴무일(=퇴사일)인 경우에도 13일을 근로관계 존속으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2022.6.13.부터 2023.6.12.까지이며, 이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일간에 걸친 근로의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6.12~6.13까지 근로해도 6.12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일에 시작한 근로가 13일에 끝난 것 뿐이니
13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2023.6.12.이 되며 퇴사일은 2023.6.13.이 되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