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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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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계약직 근로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격일제 근무자

*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 1년 계약직 (2022.06.13 ~ 2023.06.12)

* 2023.6.12일 근무 / 2023.06.13일 휴무 퇴사

(6.12일 오전 9시 출근, 6.13일 오전 9시 퇴근 후 퇴사)

연차 유급휴가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15개 발생하는걸로 변경되었는데

6.12일 근무 후 6.13일 휴무일(=퇴사일)인 경우에도 13일을 근로관계 존속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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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2022.6.13.부터 2023.6.12.까지이며, 이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일간에 걸친 근로의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6.12~6.13까지 근로해도 6.12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일에 시작한 근로가 13일에 끝난 것 뿐이니

      13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2023.6.12.이 되며 퇴사일은 2023.6.13.이 되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