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준점?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 2024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았을때
올해기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6일제 / 1일 6시간 근무하여
((6*6)+6)*4.3452) = 183 (올림으로 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신데요
¬_¬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부분이에요
법정공휴일 = 15일 / 12월 = 1.25일
1.25일 * 1.5 (휴일근로) = 1.875일 * 6 = 11.25시간
으로 산출이 되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183 과 위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 1년 15개를 12개월로 나누서 월마다의 급여에 대한 측정수당으로 드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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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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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괄임금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5= 7.2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