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준점?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 2024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았을때
올해기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주6일제 / 1일 6시간 근무하여
((6*6)+6)*4.3452) = 183 (올림으로 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이신데요
¬_¬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부분이에요
법정공휴일 = 15일 / 12월 = 1.25일
1.25일 * 1.5 (휴일근로) = 1.875일 * 6 = 11.25시간
으로 산출이 되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183 과 위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 1년 15개를 12개월로 나누서 월마다의 급여에 대한 측정수당으로 드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