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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참밀드리99
후덕한참밀드리9922.07.14

가족간 금전책임에 관하여 질문남깁니다

형제1 사고 치고 수천만원 날렸는데 능력도 없고 모아둔 돈조차 없어서 제가 대신 냈습니다

법적으로 연 끊은 건 어려운걸 알기에 못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또 사고치고 금전적인 의지와 능력이 안될경우 가족들에게 조차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미리 할 수 있는 걸 다 긁어 모아둘 생각입니다. 각서 차용증 이 외에 할 수 있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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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각서를 받아두지 않으셔도

    본인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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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1인의 사고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가족들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문서유무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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