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1년을 얼마 안남기고 퇴사를 하는경우에 내년 연차 12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1년을 채워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나요?
그리고 재직1년 날짜가 1월1일에 입사한경우 다음해 1월1일에 퇴사해야 1년인가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다니면 1년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당겨쓸 수 없으며 1월 1일 입사일 12월 31일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월1일입이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지는 않고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으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1월 1일 입사면 12월 31일까지 다니면 만 1년이고, 연차는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 시 12월31일까지 근무 후 1월 1일 퇴사일로 하면 1년이됩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2일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미당겨 사용해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허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1년을 얼마 안남기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 12개를 앞당겨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 1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12월 3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마지막 근무일인 그날은 이직일이라고 하며 그 다음날인 1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