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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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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내년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재직1년을 얼마 안남기고 퇴사를 하는경우에 내년 연차 12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1년을 채워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나요?

그리고 재직1년 날짜가 1월1일에 입사한경우 다음해 1월1일에 퇴사해야 1년인가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다니면 1년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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