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
재판부 마다 매일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현실이어서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일을 여는데
사건이 많으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마다 기일을 잡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사건이거나
감정이나 증인신문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2년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