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근무였는데 첫 주에 아르바이트 교육 받은 것도 근로수당에 포함인가요?
주휴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건에 맞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교육을 시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