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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25
소중한파랑새2524.03.18

교육받은 것도 근로수당인지 궁금해요!

주2일 근무였는데 첫 주에 아르바이트 교육 받은 것도 근로수당에 포함인가요?

주휴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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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건에 맞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교육을 시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